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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이상 입원하면 지급되는 간병비질문??

특약에 저런게있는데

그럼 31일째 퇴원해도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32일이되야 나오는건가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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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31일 이상이라고 하면 31일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31일째 퇴원하면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입,퇴원기록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가능한 간병인보험중 1일이상 30일한도 1일이상 180일한도 그리고 181일이상이 있습니다 31일이상 입원하면 받는 간병인 보험이 있다면 31일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하는날도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31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간병비 특약에서 말하는 ‘31일 이상 입원’이라는 표현은, 31일째까지 병원에 있어야 조건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입원일은 포함하고 퇴원일은 제외하는 식으로 일수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31일째 되는 날 오전에 퇴원했다면, 실제 입원 일수는 30일로 봐서 간병비 지급 기준을 못 채운 걸로 처리됩니다.

    반면, 31일째 밤까지 병원에 있고 32일째 되는 날에 퇴원하면 정확히 31일을 꽉 채운 셈이라 간병비 지급이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관 문구가 ‘31일 이상’인지 ‘31일 초과’입니다.

    ‘초과’라고 되어 있다면 32일부터 지급되는 거라 조건이 더 까다롭죠.

    또 ‘계속해서 31일 이상’이라고 써 있으면 중간에 하루라도 퇴원하거나 외박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 일시가 나오는 확인서랑, 간병인 이용 영수증까지 잘 챙겨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상해간병비 입원일당은 동일한 병명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지급되기에 31일째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이 31일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

    31일 이상 입원을 해야 나옵니다.

    31일째 퇴원하시는건 자율인데

    입퇴원 확인서에 [31일] 입원일 인정이 되셔야겠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특약에서 31일 이상 입원 시 지급이라면, 입원 기간이 최소 31일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입원일수 기준으로 32일째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1일째에 퇴원했다면 31일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2일 이상 입원했다면 간병비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조건은 약관이나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상이라는 글귀는 31일이상이라고 하면 31일도 포함입니다.

    그러니 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31일이 미포함이고 32일부터라면 31일 초과라고 표기가 맞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