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이상 입원하면 지급되는 간병비질문??
특약에 저런게있는데
그럼 31일째 퇴원해도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32일이되야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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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31일 이상이라고 하면 31일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31일째 퇴원하면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입,퇴원기록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가능한 간병인보험중 1일이상 30일한도 1일이상 180일한도 그리고 181일이상이 있습니다 31일이상 입원하면 받는 간병인 보험이 있다면 31일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하는날도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31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간병비 특약에서 말하는 ‘31일 이상 입원’이라는 표현은, 31일째까지 병원에 있어야 조건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입원일은 포함하고 퇴원일은 제외하는 식으로 일수를 계산하거든요.그래서 만약 31일째 되는 날 오전에 퇴원했다면, 실제 입원 일수는 30일로 봐서 간병비 지급 기준을 못 채운 걸로 처리됩니다.
반면, 31일째 밤까지 병원에 있고 32일째 되는 날에 퇴원하면 정확히 31일을 꽉 채운 셈이라 간병비 지급이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관 문구가 ‘31일 이상’인지 ‘31일 초과’입니다.
‘초과’라고 되어 있다면 32일부터 지급되는 거라 조건이 더 까다롭죠.
또 ‘계속해서 31일 이상’이라고 써 있으면 중간에 하루라도 퇴원하거나 외박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 일시가 나오는 확인서랑, 간병인 이용 영수증까지 잘 챙겨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상해간병비 입원일당은 동일한 병명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지급되기에 31일째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이 31일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
31일 이상 입원을 해야 나옵니다.
31일째 퇴원하시는건 자율인데
입퇴원 확인서에 [31일] 입원일 인정이 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특약에서 31일 이상 입원 시 지급이라면, 입원 기간이 최소 31일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입원일수 기준으로 32일째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1일째에 퇴원했다면 31일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2일 이상 입원했다면 간병비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조건은 약관이나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상이라는 글귀는 31일이상이라고 하면 31일도 포함입니다.
그러니 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31일이 미포함이고 32일부터라면 31일 초과라고 표기가 맞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