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암입원에서 계속입원이란 어떤경우인가요?

2020. 04. 28. 18:32

예전에 한화생명 슈퍼에이스암보험98년도 가입인데요

31일이상계속입원시 소득보장이 있는데요

11일째 수술입원하고 퇴원하라고 해서 했는데 상태가 안좋아서 일주일후 다시입원해서 31일되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질병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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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31일 이상 퇴원 없이 계속 입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중간퇴원을 전후한 입원이 의학상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퇴원 기간이 치료의 연속이라고 볼만한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라면 계속 입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로 동인의 질환상태나 당해 의료기간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일시퇴원을 권유한 경우등에 대해 지급 조정 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원과 재입원간의 관계 및 초기 퇴원시 병원 사정등에 의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분쟁조정사례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지급 거절한다면 의료진의 소견 및 병원 퇴원에 대한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4.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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