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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용한멧새20
조용한멧새20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ㅠㅠ

1. 오늘 날짜로 홈택스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랑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되나요 ?

2. 만약 근로자분들 중에 4대보험 가입자 있으면 탈퇴 처리 해야되나요 ? (10월달 거 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있을 시 원천세 신고하고 탈퇴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3. 사업장탈퇴신고서 지금 제출하면 되나요 ?

4. 폐업한 곳 연말정산 해야된다는데 지금 해야되나요 ? ㅠㅠ

5. 접대비가 많이 있으면 몇개만 불공 -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 나머지는 공제 -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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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늘 날짜로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 사업장 폐업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액 납부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폐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의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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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폐업일자로 탈퇴신고 해야합니다.

      3. 근로자들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내년 5월에 근로자들 각자가 하는겁니다.

      5. 접대비는 다 접대비로 처리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