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세금계산서 취소 관련의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년도 세금계산서 취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에 공동연구를 위하여 A업체에 선급금 대금 지급 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A 업체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
연구 진행 불가로 인하여 A업체와 계약이 해제되었고 따라서 '23년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A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0"이므로 상계될 매출이 없어 손익계산서에 - 매출금액이 찍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매달 법인세 신고 등을 할때 전산시스템에서 아예 인식을 못하여
A업체에서는 해당금액을 매입으로 잡고 저희는 매출로 잡는 방안이 어떻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A업체 : 매출, 저희 회사 : 매입
23년도에는 A업체 : 매입, 저희 회사 : 매출이 되는 경우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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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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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매출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