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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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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매입 , 매출 예정누락분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 1분기 1-3월중 매입자료를 공제받았으나

상대 매출에서 5월경에 마이너스 수정발급(3월세금계산서) 을 하여 누락됨

결론으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예정누락되어 2분기에 작성시 가산세 대상인지

(지연수취)

2. 법인사업자 1분기 1-3월중 매출자료를 정상 수정발급하였으나 예정때 누락하여

2분기에 신고예정입니다 . 가산세 대상인지 ?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정상으로 하였으나 1분 예정신고에 누락되어 확정신고할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3월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기 예정분을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에 책임전가 여부는 별도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2. 작성일자가 1~3월이라면 1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시고 가산세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누락분에 반영하고 가산세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