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매입 , 매출 예정누락분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 1분기 1-3월중 매입자료를 공제받았으나
상대 매출에서 5월경에 마이너스 수정발급(3월세금계산서) 을 하여 누락됨
결론으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예정누락되어 2분기에 작성시 가산세 대상인지
(지연수취)
2. 법인사업자 1분기 1-3월중 매출자료를 정상 수정발급하였으나 예정때 누락하여
2분기에 신고예정입니다 . 가산세 대상인지 ?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정상으로 하였으나 1분 예정신고에 누락되어 확정신고할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3월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기 예정분을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에 책임전가 여부는 별도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가 1~3월이라면 1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시고 가산세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누락분에 반영하고 가산세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