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복많은강아지
복많은강아지

월세기간 중 보증금 금액 변경가능한가요?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목돈이 필요한데 혹시

월세기간 중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3000/130에서

보증금5000/100으로 이렇게 임차인게 제시하여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보증금과 월세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