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기간 중 보증금 금액 변경가능한가요?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목돈이 필요한데 혹시
월세기간 중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3000/130에서
보증금5000/100으로 이렇게 임차인게 제시하여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보증금과 월세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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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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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조정합니다.
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 내용과 변경된 계약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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