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범위에 대한 궁금증 !!!
가족간의 증여세 면제범위와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돈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제가 친구에게 최대 얼마까지 돈을 보내도 면제인가요? 그리고 면제되는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제가 타인과 그냥 돈을 주거나 받으면 증여세를 꼭 내야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최저한 기준에 의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최저한이 5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각각 20,499,999원 및 50,499,999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혹은 손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최저한 50만원이 적용되어 총 50,499,999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기타 친족의 경우(ex형제자매, 며느리,사위)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최저한 50만원이 적용되어 10,499,999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 과세최저한 50만원과 증여재산합산과세규정(동일인의 합산증여재산이 천만원 미만까지는 과세하지 아니함)에 따라 499,999원씩 이체하는 경우 총 9,999,980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 아래 표의 증여재산공제를 참고하시면 되며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을을 경우에는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