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87다카1185 질문입니다.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판결요지에서 유보라는 말이 쓰였는데 오류아닌가요. 감독권을 유보하지않고 행사해야 사용자 피용자 관계성립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에서 '유보'는 '보유'나 '확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도급인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여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유사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적처럼, 판례에서는 도급인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보'라는 표현은 '행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 용어로서의 '유보'는 '권리 등을 보류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판례의 문장을 읽을 때는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유보'가 '보유'나 '확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