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구매취소로 인한 손실 법적으로 저희만 잘못일까요?

2023. 04. 27. 22:29

아동복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문후 후제작되는 상품들이 더러 있어서 사전에 상세페이지에 주문이 들어가면 중도취소 및 변경이 어렵다는점을 공지해드리고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께서 사이즈문의를 하셨기에 XS제품으로 추천드렸고 고객 또한 14가지 주문중 10개의 제품의 사이즈를 XS로 나머지는 S제품으로 주문주셨습니다.약20만원어치의 상품을 주문주문하셨고, 발주가 지난 다음날에 모든 제품을 S사이즈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전 공지를 드렸고 이미 발주가 들어가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막무가내로 상품 취소요청을 하시고 소보원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14벌中 약 13벌은 제작입고가 되었고 1벌은 아직 제작중이 되겠습니다. 가격해도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추천드린 사이즈가 맞을 쁀더러 저희쪽에서 사전공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취소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분명 XS제품이 맞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발주 다음날에서야 모든 제품으로 S로 변경해달라는점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일부러 전자상거래의 헛점을 이용한 재산상의피해를 주려는 수작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소보원에서 연락이 와서 답변을 드린 상태이며 이 경우 저희쪽에서 민사로 진행이 가능할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방식이라면 주문이 들어와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구매자의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2023. 04.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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