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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22.08.14

소송사기로형사고소할려면 소송이 끝나야 하나요

아주 오래전에 확정판결받은 사건을 허위주장과 허위자료로 재심을제소한 사람과 그변호인을 소송진행중에 별개로 소송사기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아니면 변호인은 고소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재심을 청구한 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내 법원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의 소송대리르 맡은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