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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금전채무)의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시 판결에 영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의 피고측에 있습니다.

약 1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남겨진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로.. 채무만 존재하여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 판결을 구해 판결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10년이 넘은 현재 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관련해서 한정승인내용 기반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취하 동의 시, 원고측에서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원고측은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배상하라"는 청구변경을 신청한 이후 소 취하를 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상속된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소취하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제기할 다른 준비를 하는 건 아닐 지, 이런 상황도 존재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 소취하 부동의를 할 경우, 판결에 관해서 피고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 이런 소를 미래에 또 받고 싶지는 않아서.. 부동의를 하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3. 소취하 부동의 답변에 따라 원고측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고측에서 할 수 있나요?

- 이전에 이런 종류의 소가 있었는데,

상속 받은 재산범위내에서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로 판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소취하 부동의 답변이 위 부분에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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