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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염소260
놀라운염소26023.06.28

공시송달 폐문부재 패소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 추완항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사자 유형 : 피고인

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가액 : 360만원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에 코인 대리이체를 해줬습니다.



글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아래처럼 정리해서 글을 작성 하겠습니다.



A (코인 판매자)


B (코인 받는사람)


C 글쓴이 당사자 (피고인 입니다)




B 가 C 에게 코인 대리전송 요청



C 는 A 에게 연락하여,


40만원 계좌 송금을 하였고 구매자 역활을 하였습니다.



A가 B 지갑주소에 40만원 어치에 코인을 보냈어야하나,



A의 실수로 350만원 어치 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A는 C에게 나머지 300만원의 차액을 반환 요청 하였지만


C는 본인의 코인 지갑이 아니기때문에 반환을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C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B 랑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며


신상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날짜에 가압류 카톡을 받고 알았으며


법원 사건기록을 보니



폐문부재와 공시송달로 패소로 확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아래는 질문입니다.




1.


현재 판결문 조회가 온라인에서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판결이난 지방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아야 할까요?



2.


추완항소를 진행하였을때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3.


판결문을 받고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4.


현재 50만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압류가 될까요?


(압류를 피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은 사실상 매수인은 b라는 취지로 주장하겠으나, a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4.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50만원으로는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추가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