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문의

2021. 12. 12. 15:48

원고는 피고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다수에게 재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오류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7595?ref=naver)

이로 인해, 해당 화폐는 코인 회사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로부터 코인을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구매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배상판결까지 받음)

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을 판매할 당시에 해당 코인에
문제가 인지하지 못하였다
는 증거 제출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할 그 시점에 코인의 문제를 몰랐으나, 그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를
피고 스스로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해 직접 코인을 무단발행
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코인의 내내적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코인에 문제가 없냐는 추가적인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원고가 민사소송 상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시
1) 판매 시점 이후의 코인의 본질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 사실관계를 기망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배상해야하는 의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ex.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

2) 형사소송 건에서 피고가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주는건지

3) 해당 사건으로 원고가 다른 구매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결국 배상판결을 통해 구매자에게 배상한 것이 위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지

4) 피고는 원고의 배상요청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매한 제3자의 배상요청은 합의를 통해 환불해준 사실이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이 중요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1. 12.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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