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서 고의 여부에 대한 인정범위 문의 드립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오류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7595?ref=naver)
이로 인해, 해당 화폐는 코인 회사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코인을 판매할 당시에 해당 코인에 문제가 있음을 몰랐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판매할 그 시점에 코인의 문제를 몰랐으나, 그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를
피고소인 스스로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해 직접 코인을 무단발행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코인의 내내적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코인에 문제가 없냐는 추자적인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 피고소인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사기죄의 고의성의 인정여부가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코인을 제공한 시점에서의 인지여부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제공 이후의 인지했더라도 이를 부인한 행동으로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