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서 고의 여부에 대한 인정범위 문의 드립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오류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7595?ref=naver)
이로 인해, 해당 화폐는 코인 회사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코인을 판매할 당시에 해당 코인에 문제가 있음을 몰랐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판매할 그 시점에 코인의 문제를 몰랐으나, 그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를
피고소인 스스로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해 직접 코인을 무단발행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코인의 내내적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코인에 문제가 없냐는 추자적인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 피고소인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사기죄의 고의성의 인정여부가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코인을 제공한 시점에서의 인지여부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제공 이후의 인지했더라도 이를 부인한 행동으로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기망행위, 편취 행위에 구체적인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불법 영득 의사 역시 명확하게 증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사기로 주장되는 행위를 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행위 이후의 사정을 들어 기망행위를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