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답변서 작성 관련
사기 피해 후 N차 계좌 주인들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련 입금 내역 관련하여, N차 계좌 주인들은 정당한 코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전체 거래 내역이 있지도 않고, 코인 거래가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답변서 + 반소 + 형사소송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지면, 우리가 다 변호사 비용 내야 하지 않나요)
2.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니, 지급 정지된 후 소가 제기되면 은행은 지급정지 등 절차 종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만 제기되면 바로 지급정지 풀리는 건가요?
3. 답변서 제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 승소시, 원고의 채권 소멸되어, 피해금을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는지? 원고 승소시, 원고가 은행에 지급정지 등 종료 요청하고, 채권 가져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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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만큼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금 등이 제한되어 일부지급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을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