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사기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주식 사기 본안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손해배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괜찮을지요?
2. 범죄자가 입금하라고 한 통장 명의자 두 법인 이외에 원금을 일부 돌려주 계좌 법인도 피고로 포함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3. 주식사기 그룹채팅 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계좌도 피고로 포함시키면 승소 가능할까요?
4. 위 2와 3에서 제시한 두 사례를 피고로 포함했는데 범죄에 관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승소와 패소 판결이 갈리게 되나요?
5. 부분적으로 승소와 패소 판결이 갈리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