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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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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에 공범 중에 신원 불상인 자를 포함할 수 있나요?

주식 사기죄로 고소한 2명이 신원 불상입니다.

여기에 공모한 법인 3곳을 포함시켜 사기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신원 불상인 자도 피고로 지정할 수 있나여?

2. 나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3.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4. 범죄 가담이 추정 되는 인물도 피고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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