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단체에 사기를 당한경우 형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으로 사기를 진 단체가 고소를 통해 기소가 되고 또 공소장이 나오고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한다면...
형사 배상명령 신청때 단체전원의 이름을 써야 되는가요? 아님 범죄단체의 주동자만?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는 최초 고소때와는 달라질 수 있어서 공소장을 보고 작성해야 된다는데.. 피해자가 많고 범죄단체이면 피해자가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해주나요?
주식 같은 경우 피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어서 각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 이거 100%는 아니죠? 어떻게 작성하면 기각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