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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범죄단체에 사기를 당한경우 형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으로 사기를 진 단체가 고소를 통해 기소가 되고 또 공소장이 나오고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한다면...

  1. 형사 배상명령 신청때 단체전원의 이름을 써야 되는가요? 아님 범죄단체의 주동자만?

  2.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는 최초 고소때와는 달라질 수 있어서 공소장을 보고 작성해야 된다는데.. 피해자가 많고 범죄단체이면 피해자가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해주나요?

  3. 주식 같은 경우 피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어서 각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 이거 100%는 아니죠? 어떻게 작성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의 피해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 공소장 열람은 통상적으로 허가해줍니다.

    3. 무조건이지 않습니다. 보통 공소장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공소장의 피고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도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식을 구매하는 데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피해금으로 하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