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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샤
나라샤22.09.13

투자사기 관련 개인 고소 , 단체고소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Q1. 투자사기 관련으로 고소인의 거주지와 피고소인의

업체 소재지중에 어느지역에 사건접수할까요?

Q2. 개인과 단체가 사건접수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Q3. 개인이 이미 사건접수한자도 차후 단체 사건의뢰시

단체사건에 같이 참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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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지역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과 단체는 크게 차이는 없겠으며, 개인이 단체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사건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고소인 업체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큰 차이가 없으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단체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수사관의 사건파악이 빨라 사건진행속도면에서 유리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