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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백로154
풍족한백로15422.01.18

사기죄,가압류 진행이 될까요?

a씨는 다른 사건으로 통장을 정리히다가,

2018년 통장기록에 a씨가 b씨에게 준 기록이 나왔있어서

사기고소를 진행할거다.라고 통보함

코인구매를 모르는a씨가 주변얘기에 쏠깃해서

b씨에게 코인을 싸달라고 2천만원 B씨계좌에입금했고,

B씨는 2천만원 거래소 입금했고. 기록이 통장에 남아있고, 코인도 싸서 주었다.

해외 거래소 특정코인인데,현재 해외거래소운영이 안되고,보유한 코인도 사라진 상태이다.

a씨는 B씨에게 가압류 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한다.

1ㅡ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ㅡ가압류 진행이 가능한가요?

통장출처가 있는데 말이죠.

3ㅡ고소가 되면 b씨는 어떤자료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요?

4년정도지난 상황에서 현재 준비된자료는

통장기록 거래소 입금 기록 있고,

2천 거래소에서 넘어간 기록 있고,

a씨에게 준 코인 기록은 있는데

서로 주고받았다는 자료는 카톡이 사라짐

a씨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면

4ㅡb씨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날벼락 같은 얘기에 당황스럽네요

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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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여부는 코인 구매 대행 과정에서 b가 a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가압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기에 진행이될 수는 있으나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코인 구매 대행 과정임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b에게 코인을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b가 이에 응하여 코인을 사주었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4. b는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a의 요구사항대로 이행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