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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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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코인거래 불법자금 연루 지급정지

장외거래를 통해 원화를 이체받고 테더를 판매하였는데 불법자금이 들어왔다고 은행에서 통보 후,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했는데요

  1. 코인 단톡방을 통해서 첫 거래 상대방(A)이 저의 계좌로 제게 3525만원 입금 후, 거래하였는데 3000만원어치 코인을 상대방의 코인지갑(A)으로 보내주고 보유 코인이 모자랐던 제가 500만원을 환불(반환)해주겠다고 하니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를 알려주기에 거절하니 실제 지인이라면서 카톡방에 B를 초대하고 본인(A)과 타인(B)의 신분증 모두 인증을 하여 500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수수료를 25만원을 수취한 것이 되고 그 이후 B가 희망하여 1270만원을 거래하였는데 A와 같은 지갑을 주소로 하여 코인을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하여 코인갯수를 더 보내게 되었고 사실상 수수료는 오히려 (-)가 된 상황입니다.

  1. 해당 은행의 담당자는 실수이긴 하나 지급정지의 사유(불법자금)가 된 B와의 거래시 수수료를 수취 안하고 오히려 코인을 더 보내준 점(자금세탁 의심), A와 B의 코인지갑 주소가 같은 점을 이유로 하여 이의제기를 거절했습니다. 반박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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