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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랑
그 방송플랫품 환전사기가 성행하잖아요
근데 모 방송플랫품에 A는 B에게 코인을 선물받았어요
근데 환전할려고 계좌정보 잘못작성했어요
이게 동결되서 그 코인의 금액 10%달래요 근데
이걸 안주면 이틀 뒤에 경찰신고 한다며 협박해요
그 금액 10% 수수료 달라하면 이게 사기인지 의심되서 질문작성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좌정보가 잘못되었다며 일정 금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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