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어느정도 받아들여 지나요?
여러 지자체에서 거짓말, 방역 수칙을 어겨 코로나 확산을 한 개인, 단체등에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며칠전 창원시도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3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다는 뉴스도 있고...
이런경우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과거 판례들은 어떤게 판결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를 수 있겠으나 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자에게 그 손해의
청구를 하는 것인데,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확진이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염 등을 야기 시킴으로써 발생한 방역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실제 인과관계, 손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지며 위 사실만으로는 그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감염병에 기한 구상권 청구 사례가 없어 명확하지 않으나 거짓말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