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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서가 종합소득신고 점검하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과표가 낮아지면 세율도 구간에 따라 낮아져야 하는게 맞는거죠?

사무실 직원이 22년분 종합소득신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조정 및 감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세무서직원이 과표를 조정하면서 구간세율은 조정하지 않고

자꾸 본인들이 맞다고 하면서, 사무실 직원과 언성이 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컴퓨터로 돌려서 그렇게 나왔다고 만하고,

구체적인 계산식과 산출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무실 직원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신고분에 대한 과표가 낮아지면, 낮아진 후의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역시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말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직장인들 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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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새액공제, 필요경비 항목 등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감액

    되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내용을 몰라 답변이 곤란하지만 경정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세율구간이 변동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졌다면 세율도 변동되며 구간에 차이가 없다면 세율은 동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