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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협동적인풍선껌
항상협동적인풍선껌

후진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지나치는 바람에비상등을 켜고 멈춘상태에서 후진(1미터이내)하다가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외 접촉사고로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 1인)가 넘어져서2주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는 10월 14일 오후 4시쯤 발생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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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려다가 지나친 상황에서 후진을 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라리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