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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은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요소인 '기망', '고의' '처분행위', 중 '기망'과 관련하여,

'고의' 및 '기망'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까지는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는 있었지만,'기망'단계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조차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기망행위가 재산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재산처분행위와 직접적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