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은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요소인 '기망', '고의' '처분행위', 중 '기망'과 관련하여,
'고의' 및 '기망'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까지는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는 있었지만,'기망'단계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조차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기망행위가 재산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재산처분행위와 직접적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