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내년1월이 만기입니다.
내년 만기시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분가를 할 예정인데 제가 20년도에 구입한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진행중이라 완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저는̆̈ 분가 후 월세로 거주 예정이고
어머니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조건중에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이더라구요..
이 경우 어머니가 다른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세대원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조건이 안되고
최소3개월 전 신청으로 알고있어서 제가 당장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전세대출이 마음에 걸려서요..
이런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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