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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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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가족 친지들과 고스톱도 치고 포카도 치는데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 인가요?

설날 통장에서 돈을 빼 삼춘 사돈 형님 동서 동생 시숙 시아제 등 회사 동료등 징니들과 모여서 고도 치고 포카도 치고 할때 판돈이 얼마 이상 이면 도박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설날 가족들과 고스톱, 포카 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식 선에서만 즐기셔야지

    상식을 넘는 돈으로 하시면 도박이 됩니다.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에 판돈에 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돈에 액수만 가지고 도박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지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고스톱 멤버가 서로 친분이 없다는 점과 2.신고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매일 도박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 유죄의 이유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일식적 오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국 법률상 오락 목적의 소액 도박은 허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판당 10만원 이하의 판돈이면 단순 오락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거나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불법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절에 가족들과 즐기는 정도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명절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돈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면 안 되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판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을 단순한 친목과 놀이로 생각하고 쳤다면 도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놀이의 수준을 넘어선 도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스톱에서 일반적으로 점100원이면 적당히 놀 수 있겠지요.

    다만, 상한치를 정해둔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도박인지 아닌지는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박이더라도 금액이 작은판은 도박이 되고 금액이 큰 판은 도박이 안되는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서 점 50원짜리였나? 100원짜리였나? 이걸 치다가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그런 분에게 저 판돈은 자기 삶에서 큰 편이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 조건인지에 따라서 도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