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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봉고119
신기한봉고119

건보료가 최대 얼마나 나올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피부양자인데 혹시 월세를 200이상받게되면 자격박탈되고 지역가입자되서 건보료가 나오나요?

20만원까지도 나올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그럴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초과 발생시 자격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최대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4,412,290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월세가 1세대 1주택자의 월세가 아니라면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