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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재밌는소시지볶음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시보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관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을 거치고 진행해야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주총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일시 보관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아니라 주총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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