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금 보관 확인서 작성 시 주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시보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관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을 거치고 진행해야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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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시보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관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을 거치고 진행해야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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