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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즐거워하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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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선임이 SNS에 군대안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전역한지 한달정도 지난 선임이 같은 생활관 사람들과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사진을 간부가 보게 되었고 이로인해서 진술서를 적었습니다.

사진에는 모두 체련복을 입고 있고 생활관만 찍혀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것도 아니고 SNS에 기재한것도 아닌데

그 사진안에 같이 찍혀있는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저는 현재 현역 군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군대안에서 사진을 찍는것은 일단 안되는것은 맞습니다.알면서 찍은것도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찍은것보다 찍어서 올린사람이 처벌이 더 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통 군 내부 사진을 sns에 올린 책임은 게시한 사람에게 먼저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단순히 사진에 함꼐 찍혀 있엇다면 일반적으로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군 시설 촬영이나 보안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조사나 진술서를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