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역식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 당했습니다
전역식 후 출영 하여 전날에 다같이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과 차고지에서 다같이 포즈하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게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했다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찍지는 않고 받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릴 뿐인데 이 경우 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역지인데 민형법으로 가지는지 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역을 한 경우라도 혹은 본인이 촬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시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촬영 장소가 군사 기밀에 관련이 있다거나 촬영 금지 구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