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 고소하려는데 어떤죄목으로 해야할까요??

2021. 10. 12. 15:21

방문판매로 접근했습니다. kt에서 lg헬로비전으로 교체시 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고 해서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달 째 기다리라고만 하며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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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기망을 하였는지 기타 다른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한 내용과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10.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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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인터넷 업체가 방문판매 수단으로 통신사 변경을 제의한 것은 민법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고, 님이 이에 대해서 통신사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청약'에 해당되며 최종적으로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님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인터넷 업체에서 어떠한 기망행위(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지지 않음에도 저렴해진다고 속였거나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021. 10. 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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