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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윤서윤아빠

도윤서윤아빠

인터넷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SK 사용 중 약정기간 1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SK에서 전화와서 LG통신사 이용하면사은품 및 1년치 SK통신 요금 발생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준다고함. 1년 다되어가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 및 개인 번호 전화시 받지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지금 1년치 요금 및 해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