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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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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

위 제목을 계속 이어서 지분등기에는 차남은 지분상속포기했으나 현금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똑갈이 나눈다고 명시했다 지금 상황은 차남이 혼자계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으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변호사사무실서 주겠다고 공증한상태다 역시 큰딸은 전혀 모르고있고 나머지 자녀는 한후에 알았다

이번큰딸과의 좋지않아진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지분신청을 할경우는 현재 이런을 알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머니 지분이 차남에게 공증된상태입니다 차남은 신용도 부활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되면 어떨지 보여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지분을 차남에게 넘기겠다는 공증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큰딸이 지분경매를 신청하면 여전히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채권자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 법리 검토
      부동산 지분 이전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은 장래 처분 의사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등기 이전 전에는 제삼자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해행위나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매 신청 시 대응 방향
      큰딸이 어머니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지분경매를 신청하면, 공증만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차남 명의로 실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으나, 이전 경위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우선매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에 그치지 말고, 생전 증여 또는 상속을 전제로 한 적법한 등기 절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자녀들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서 작성이나 재산 분배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조는 분쟁 발생 시 차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