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형제간 지분증여 이후 지분이 서로 다를 때
다세대 건물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각각 70: 15: 15
자녀a의 사정에 의해, 자녀 a가 자녀 b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해서 현재 70: 10: 20이 되었어요. (자녀b는 취득세 최고세율로 내고, 지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서 원치않는 상황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지분 70에서 자녀a가 더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 지분증여(5%)는
자녀a-> 자녀b간 증여였으니까
어머니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자녀b가 받은 지분을->다시 자녀a로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녀 a가 어머니 상속분에서 더 가져가겠다고 했을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머니께 생전증여를 더 받은게 아니라,
어머니께는 똑같이 15%,15% 받고, 이후 자녀a가 자기 지분
5%를 자녀b에게 추가로 증여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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