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형제간 지분증여 이후 지분이 서로 다를 때
다세대 건물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각각 70: 15: 15
자녀a의 사정에 의해, 자녀 a가 자녀 b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해서 현재 70: 10: 20이 되었어요. (자녀b는 취득세 최고세율로 내고, 지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서 원치않는 상황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지분 70에서 자녀a가 더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 지분증여(5%)는
자녀a-> 자녀b간 증여였으니까
어머니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자녀b가 받은 지분을->다시 자녀a로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녀 a가 어머니 상속분에서 더 가져가겠다고 했을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머니께 생전증여를 더 받은게 아니라,
어머니께는 똑같이 15%,15% 받고, 이후 자녀a가 자기 지분
5%를 자녀b에게 추가로 증여한 경우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끼리 서로 증여받은 것은 유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며,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이 법정지분의 1/2에 미달한다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