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이후 형제간 지분교환 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집 두 채
현재 A주택 어머니 60, 형 20, 동생 20
B주택 어머니 60, 형 20, 동생 20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20년전쯤)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때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60%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과 동생이 원래 각각 갖고 있던 20%의 지분을 서로 양도/증여하고 싶을 때
기존 보유하던 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 주택가액'이 되나요 아니면 '20년전 증여받은 가액'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의 20%의 지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20% 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