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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1

뇌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기업의 인사부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국 전장관의 자녀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아빠찬스', "엄마찬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하여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면서 20대 청년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뇌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기업의 인사부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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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 형법

    -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청탁으로 채용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업무 담당자 중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공모한 경우에는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사람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공모한 경우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