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1년 반 정도 다니다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그곳이 인턴3개월 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화 검토인 상황입니다.
만약 전환에 실패하여 사직되었을때 이전 직장 기록과 인턴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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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기에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계약 종료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요건 판단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 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인데, 만약 전환에 실패하여 사직하게 되는 경우 이전 직장 기록과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