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A라는 대학생이 자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 900만원을 받았다면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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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정한 연구나 개발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A 대학생이 받는 9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대학생 A가 자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900만 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보통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상받는 것으로 근로와 직접 연관된 소득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