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투자가 거의 본업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까요?
미국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 재산적 스트레스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적용되여야하겠죠.
어제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위탁자가 정보를 수집했냐 물으니 국가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가기관에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 정보가 있으니 열람할 권리가 있고 열람 자체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다.‘ 맞나요?
2023/2024 개인정보 분쟁사례 통계를 모두 보고 생각보다 기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었음에도 모두 기각•각하니 분쟁조정의 희망은 없어보입니다.
어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신적 스트레스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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