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로 보증금 가압류가 걸렸는데요…
글이 좀 긴데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며칠전에 저작권 침해로 월세 보증금 채권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서, 제3채무자 진술서가 왔는데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민사 소송 절차를 하나도 몰라서요...
이거 본안소송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한 거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확정된 거 맞다는 변호사분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서요ㅠㅠ
저한테 연락오는 것도 없고, 전자소송? 거기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2025카단XXXX 사건번호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금액이 너무 커서 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좀 줄이거나 분할로 내고 싶은데요
본안 소송 걸리기 전에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나요?
근데 상대 변호사한테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데, 금액 줄이는 것도 똑같은가요?
아직 집주인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 냈는데요. (2월 6일까지 내야해요)
제가 지금 아파서 일을 쉬는 중이라 시간이 좀 있으면 2월~3월에 직장을 구해서 합의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을까요?ㅠㅠ 그냥 대략~봤을때요..!
가압류 해제하려면 450정도는 필요한데 소송 끝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 그나마 돈이라도 좀 모을 수 있으니까요ㅠ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이거 때문에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 다음 세입자 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분이 이걸 좀 걱정하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 조치로, 아직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건번호가 카단으로 시작하는 점, 본안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재는 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유효하게 집행된 이상 실무상 압박 효과는 크며, 이후 본안 소송이나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권 존재의 개연성만으로 가능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본안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거나 송달 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삼채무자인 임대인의 진술은 보증금의 존재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임대인에게 별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
본안 제기 전이라도 상대방 대리인을 통해 임의 협의는 가능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된 법률대리인 정보를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다툼의 수단이지만, 기각 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감액 목적만으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
가압류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이 법원에 공탁하면 해소되므로, 다음 임차인 모집 자체에 직접적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심리적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안 제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분할 협의나 조정을 모색할 실익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