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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향기로운기획자
한참향기로운기획자

주말알바 그만둔다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주말알바고 3/1, 3/2출근했습니다 근데 일이 안 맞아 지속하기 어려울것같다는 판단이 들어 매니저님께 바로 다음날인 3/3에 일이 안 맞아서 못나갈것같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3/5인 오늘까지 문자를 안 보세요 3/8이 출근날인데 출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그만둘거면 30일전에 말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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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인력 공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