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팔아버린다면 매매대금에서 이것 자것 빼고, 양도세 면제랑 빚 탕감 다 한뒤에
M:N으로 나누면 되는데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감정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M:N을 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5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추후 가격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를 통해 50억을 얻을 수 없잖아요
복비나 잡다한 세금 등등이 나갈건데 이를 한쪽에 전액 부담하게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로 보입니다
질문
5:5재산 분할 명령이 떨어졌을 시 감정가 50억짜리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지 못한다면 어떤식으로 분할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일방 명의인 경우 재산분할을 판결로 명할 경우에는 대개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가액이 50억이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50%비율인 경우 25억을 지급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의 청구나 의사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양도세와는 무관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의 양육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대출금이나 전세금 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에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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