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기전에 금속 탐지 검사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해외로 나가기전에 금속탐지기로 몸을 수색 하던데 예전에 친구가 커터칼을 학교에서 사용하다가 주머니에 넣어 놓고 깜빡하고 그대로 비행기를 타러가는데 걸렸더라구요 금속은 다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도검류 등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커터칼은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금지 된것으로 테러 등의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햐 탑승수속 시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경우 모든 금속물품은 아니나 도검의경우는 칼날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 품목으로 취급합니다.
군용 칼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칼집에 접어 넣는 칼 등
공작용 칼
과도
등산용 칼
부엌칼
버클나이프
볼트형 나이프
펜형 나이프 등
면도칼, 도끼, 손도끼 , 조각칼 등
*다음 품목은 휴대가 가능합니다.
눈썹용/코털용 등 화장용 가위를 비롯한 소형 가위(가위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것)
화장용 등 작은 면도칼(칼날의 길이가 4cm 이하인 것)
T자형 면도칼
손톱깎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다른 탑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다른 자산 및 항공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은 법에 의해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위류, 도검류 또는 골프채와 같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 입국장에서의 금속탐지기는 비행기는 이륙하게 되면 착륙할 때까지 고립되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도 공권력이 바로 대응하기 힘들어서 승객을 전부 검색하는 방식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금속류 위주로 검사를 하게되며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커터칼도 금속류이기에 당연히 금속 탐지기에 알람이 울리게 되며 세관공무원 판단하에 위해물품으로 볼 수도 있는 물품이기에 반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금속 제품이 반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위해물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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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공항에서 금속탐지기 등으로 보안 검색을 하는 이유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위험이 있는 물건(폭발물, 무기류)들을 탐지 및 수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형금속탐지기 등으로 수색을 하는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항공보안법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https://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5538#visualNew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금속의 경우 검사의 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며 금속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아니라면 검색대에서 압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벨트, 전자제품, 동전 등의 경우에도 금속제품이지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물픔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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