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일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임금 3일분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