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1회로인한 피해보상을하라고합니다
무단결근 1회를하였는데 급여3일치삭감에 이것저것 다른사람들 못쉰거 다른사람들임금및 제근무시간은 10시반~10시반인데 새벽까지 장사 못했다는거 등 매장에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1일을 했으면 주휴수당까지 2일분 공제가 가능하고 그외의 피해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일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임금 3일분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주셔도 됩니다. 무단결근 1일을 하였다면 해당 하루치 임금만 미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3일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