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찾아보니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기존의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은 임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2천만원은 1인 기준인가요?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부라고 치면 2천*2 해서 4천 이하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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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부인이직장이나개인사업자가아니라면 나올수가없지요 직장다니기나아님개인사업자라면당연히개인의료보험이있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