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판매 시 매출세액이 없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외용도자동차를 제외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들은 왜 매출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이 없는 건가요? 0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것이고 - 간주공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받지않으면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항목 중 - 비록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 하는 항목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1)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메입세액 - 2) 사업 무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 미입세액 - 4) 비영업용 승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4) 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5) 면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6) 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출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 이와 별도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시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 공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판매가액에 -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바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 장부상에 계상된 차량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며,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은 개인차량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발행대상 - 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재화를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