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알바 업체에서 주는 작성방법대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실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혐의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혐의인정여부를 판단하긴에는 근거가 부족하나, 단순히 알바업체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혐의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 등이 확인되어야 벌금 등 예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