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받는방법
자식이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5억미만에 아파트를 받게 될 때 보통 20프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용증을 써서 일부 이자를 내겠다고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상속으로 받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우연히 인터넷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